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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 “중앙지검서 이성윤 기소, 억지춘향”

입력 | 2021-05-14 03:00:00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수사는 수원지검서 했는데” 불만
李 거취엔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게 여러분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3일 춘천지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이처럼 반문했다. 박 장관은 또 “우리 형사소송법에 관할이라는 게 있는데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이랄까 그런 느낌이 든다”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할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기소된 지가 어제인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했다. 또 “쉽게 결론 날 문제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가 난 10일을 포함해 나흘 동안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등의 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수사팀 검사 1명을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로 승인 받은 뒤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점, 이 지검장에 앞서 같은 사건으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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