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민정수석 시절 이광철이 부탁 박상기 前법무도 수사 사실 질책” 조국 “압박-지시한 적 없어”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한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전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9년 6월 20일경 당시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 전 선임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 윤 전 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 검사를 왜 수사하느냐”고 했다. 이 전 지청장은 이 검사에 대한 입건 및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검사들에게 지시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해 6월 25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검찰이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윤 전 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하며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윤 전 국장은 이 전 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계속 이 검사를 수사하느냐”고 했다. 안양지청은 같은 해 7월 4일 ‘추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은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