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는 2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자는 앞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씨(29)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아버지 B씨(60)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화단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6일 오전 화단을 지나던 이웃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다른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집에 인기척이 없자 B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해 B씨 휴대전화를 갖고 도주했던 아들 A씨를 지난 6일 검거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집으로 출동했다가 A씨가 차분히 응대하자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 없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설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는데, 현장에서의 판단으로는 강제 입원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