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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사망’ 양부모 오늘 1심 선고…살인죄 적용될까

입력 | 2021-05-14 09:16:00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하다가 지난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 묘역을 찾은 추모객들이 놓고간 인형들이 놓여 있다. © News1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결론이 14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1시50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애초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추가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살인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동학대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해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계획적 살인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을 가중요소로 삼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단 분석이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에게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입양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다른 부모로부터 한창 사랑을 받으면 쑥쑥 자랐을지도 모른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돼 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됐고 수시로 방치당하고 감당 못 할 폭행을 당한 뒤 치료받지도 못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엄벌을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씨는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안씨도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씨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씨 부부는 검찰 구형 이후 수차례 반성문을 냈다.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법조계에서는 양모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학대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