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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친 나체 영상 협박 前 승마 국가대표 ‘징역3년’ 구형

입력 | 2021-05-14 11:22:00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A씨(30)가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1형사부 엄철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 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법원에 요청하면서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3개월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및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 성적수치심이 경미한 점,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분께 죄송하고 용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석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6월 1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3~4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2021년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마방 비용과 임대료 등 1100만원과 교통사고 합의금 1억 4000만원을 B씨에게 요구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40억원 상당의 돈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넣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피해자 B씨는 1월 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고소장에 “A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적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 등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 의도는 없었다”며 “장난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