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A씨(30)가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1형사부 엄철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 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법원에 요청하면서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분께 죄송하고 용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석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6월 1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3~4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2021년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40억원 상당의 돈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넣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피해자 B씨는 1월 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고소장에 “A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적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 등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 의도는 없었다”며 “장난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