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외압' 넘겨받은 공수처 조국·이광철 연루…직접수사 불가피 기소까지 직접 가능…공정성 시험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됐다는 검찰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향해 칼을 겨눌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길지도 여부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 판단이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부터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의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윤 부원장의 의혹은 조 전 장관 및 이 비서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비서관에게 자신이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을 알렸고, 이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이 검사가 유학을 갈 예정이니 수사를 받지 않도록 검찰에게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윤 부원장에게 위 내용을 전달했고 수사팀에 외압이 행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아직 조 전 장관과 이 비서관의 혐의에 관해서는 공수처에 인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압 행사가 조 전 장관과 이 비서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인 만큼, 공수처로서는 해당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둘의 혐의를 인지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공수처가 조 전 장관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면 직접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사건만 기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공수처법 3조 1항 2호는 판·검사 등의 관련 범죄 역시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관련 범죄는 공범도 아우르는 개념인 만큼, 공수처가 윤 부원장뿐 아니라 조 전 장관 등의 기소 여부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만약 공수처가 조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등을 공수처법 27조에 따라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이 공수처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조 전 장관 등의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공정성을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전날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한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