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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이고 찾아갔다?”…손님 토막살해·유기 노래주점 업주 영장심사 출석

입력 | 2021-05-14 14:03:00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4)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몇 번이고 찾아갔습니다.”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업주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심사장으로 들어가기 전 남긴 말이다.

1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4)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그는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시신 훼손 뒤 유기까지 해야 했나”는 물음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이어진 물음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또 “범행 적발될지 몰랐나”는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몇번이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고 나서…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또 “불법 영업신고 때문에 범행 결심했나”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심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24분 이후 인천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B씨(40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이틀 뒤 시신을 훼손한 뒤 차에 실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훼손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B씨의 부친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B씨의 마지막 행적이 A씨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인 점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주점 내부 현장감식을 통해 B씨의 혈흔 등을 발견한 경찰에 범행을 실토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