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어 “검은색 액자에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사진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동생이 학대받고 있어 본인이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한 점, 과일을 깎기 위해 칼을 든 피해자를 보고 본인을 해칠 것 같다고 생각한 점, 임상 심리평가 결과는 피고인이 망상의 영향으로 객관적인 상황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실검증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낮 12시10분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과일을 깎기 위해 칼을 들고 있던 어머니 B씨(50대)가 자신을 해칠 것 같다고 생각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