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감정·아픔 공감 가능...감정 기복 적어" 입양 후 가정조사 세 차례 중 두 차례는 양모 메일·전화 상담만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가 입양 전 심리검사에서 ‘타인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기쁨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30대)씨 부부는 피해아동 B(2)양 입양을 위해 전문기관의 심리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가 담긴 심리평가보고서에는 A씨가 ‘감수성이 아주 풍부하지는 않아도 타인의 감정과 아픔을 적절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있다. ‘감정의 기복이 적으며, 평온한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타인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서 기쁨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도 썼다.
심리평가보고서만 보면 A씨가 아기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할 것으로 예상하긴 어렵다.
입양 이후 가정 조사의 경우 규정을 어긴 것은 없으나, 첫 조사를 제외하고는 양모 만을 상대로 비대면 조사가 이뤄져 아쉬운 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A씨의 부부에게 B양의 입양 절차를 진행한 C입양기관은 아이를 입양 보낸 뒤 지금까지 총 3차례 상담했다.
가장 처음 진행된 조사는 B양을 A씨 부부에게 맡긴 지 2개월여 만인 지난해 10월 A씨 부부 모두가 참석한 가정방문 형식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입양 실무 매뉴얼’을 보면 입양기관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양가정을 4차례 사후 관리해야한다. 가정방문은 두 차례, 나머지는 통화나 온라인 면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최소 1회는 양부와 양모가 같이 상담에 참여하게 돼 있으나 양친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앞서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뒤 보건복지부가 ‘사후관리를 6회로 확대하고 양친과 아동 모두를 함께 만나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아 매뉴얼을 개정했으나, 이달 10일부터 시행돼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 매뉴얼이 지난 2월 나오긴 했지만 개정된 사후관리 부분이 기관에 일부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협의하면서 지난 1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입양 아동에 대한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입양 절차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사후에도 지속 모니터링 강황 등을 통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일부터 8일 사이에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손과 주먹, 나무 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