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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 48범인 60대가 출소한 다음날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수영)은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48회 있는 점, 형 집행 종료 다음 날 바로 범행해 준법의식을 현저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흘 뒤 또 다른 가게에 나타난 A 씨는 “나중에 음식 값을 주겠다”며 닭 양념구이 한 마리와 맥주 1병, 소주 2병 등 6만6000원어치를 먹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