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을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B 양이 말대답을 하자, A 씨는 “XXX아, 조용히 해라”라며 주먹으로 A 양을 때릴 듯 위협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