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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린 치킨집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4월 아르바이트생 B 군(18)이 지각하자 나무라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직원을 반복해서 폭행한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무렵 딸 사망과 모친의 암 재발, 이혼 고민 등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상황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