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10일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 결정했다.
앞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딸 다혜 씨와 관련해서도 아들의 학비가 고액이며 남편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곽 의원의 사건을 검찰로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