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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종교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1월 대구의 한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던 B씨에게 접근해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를 비롯해 20차례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