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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의류매장에서 직원들을 폭행해 논란이 된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벨기에 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향후 통상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르면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이다.
벨기에 대사 부인 A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의류매장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한 달 가까이 응하지 않다가 이달 6일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