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 시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각종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화와 제도화를 위한 조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6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미래지향적인 블록체인과 가장자산 산업을 진흥하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1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시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공정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투명화와 제도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가상자산업협회’를 설치해 가상화폐 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