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가 등 LTV 70%로 제한…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분양받은 오피스텔 잔금엔 미적용… 금융위, 공문 보내 행정지도
7월 ‘DSR 40% 규제’도 유사할듯

17일부터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을 담보로 하는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다만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오피스텔 등의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은 LTV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7월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 대출은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행정 지도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만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 등은 새로운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모집 공고가 이뤄졌더라도 사업장 분양권 등이 17일부터 전매되면 새 LTV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DSR 40% 규제’ 역시 7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아파트의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환될 때 새 DSR 규제가 적용된다고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차주별로 DSR가 40%를 넘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새 DSR 규제에 대한 세부 보완지침을 다음 달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도나 규정 변경이 이뤄졌다”고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은 DSR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다시 안내한 것이다. 다만 7월부터 시행되는 DSR 40% 규제에 카드론이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