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30대 운전자에 벌금형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기사 폭행”
서행하는 택시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낸 남성이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12일 A 씨(39)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 서행하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추월했다. A 씨는 곧바로 택시 앞으로 끼어든 뒤 고속방지턱 위에서 급정차를 해 택시와 충돌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A 씨가 차량을 정지한 지점은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이 시작되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장소였다. A 씨는 시속 10∼2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