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내용 청구, 2개월간 250만원 편취
벌금 300만원

운전 중 다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26일부터 약 두 달 간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 2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 담당 직원을 속여 보험 회사로부터 수백만원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