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노래주점 업주는 허민우(34·남)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34)(인천경찰청 제공)2021.5.17/뉴스1 © News1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1시30분 청사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허민우에 대한 신상공개는 법조인, 의사, 사회복지사 등 위원회 위원 7명 중 다수가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허민우가 노래방 요금 시비 및 112 신고 등을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밟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범행의 잔혹성 및 중대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수사 착수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피의자의 인권 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성이 더 크다고 인식했다.
경찰은 향후 신상공개로 허민우의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상범죄와 불법 정도 등 관련 법률상 신상공개 교건에 해당할 경우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이 17일 인천시 남동구 청사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34)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허씨의 모습.2021.5.17/뉴스1 © News1
경찰은 지난달 26일 B씨의 부친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B씨의 마지막 행적이 허민우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허민우는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주점 내부 현장감식을 통해 B씨의 혈흔 등을 발견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허민우는 B씨가 술값을 덜 내고도 방역지침을 어기고 새벽 늦게까지 영업한 사실을 빌미로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우는 B씨를 살해한 뒤 주점 내부 사용하지 않는 방에 시신을 이틀간 은닉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량에 넣어 유기 장소를 물색하다가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