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강원래(56)의 아내이자 방송인인 김송(49)에게 악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김송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강씨와 죽으라”는 등 욕설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8차례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