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련 기관 70% 부산권 위치
국내 선사는 해사사건 해외서 진행
해사 설립 미뤄져 국부유출 심각…범추위 구성해 조속한 설립 촉구

부산지역 해양 유관 시민단체로 구성된 해사법원부산설립범시민추진협의회가 1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변호사회 제공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변호사회가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부산항발전협의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부산항만물류협회 등 해양유관 단체로 구성된 해사법원부산설립범시민추진협의회(범추위)는 13일 부산변호사회 사무실에서 해사법원의 조속한 부산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추위는 이날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국내 해양·항만·해운·조선·물류 산업 관련 기관의 약 70%가 부산권역에 몰려 있는 만큼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해사 소송으로 3000억 원 상당의 국부가 매년 해외로 빠져나간다”며 “해사법원 설립이 수년째 미뤄져 다른 국가의 법에 따른 적용, 소송 지연 등이 잇따라 기업의 비용 증가, 국부 유출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부산변호사회는 2011년 해사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를 벌이며 가장 먼저 유치를 준비했다. 2017년에는 범추위가 조직돼 시민공청회와 세미나가 잇따라 열렸다. 지난해 6월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이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 개정과 함께 부산에 해사법원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사법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별다른 후속 움직임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인천이 뛰어들면서 유치전이 뜨겁다. 인천에 지역구를 둔 윤상현 무소속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해사법원을 인천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인천은 국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 물량 중 60% 이상을 처리하는 점,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등 인프라가 강한 점,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점 등을 내세운다.
범추위는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원이 부산에만 있는 데다 해사법원의 2심 역할을 할 고등법원도 부산에 있는 상황에서 유치 경쟁은 무의미하다”며 “국회와 법원행정처는 올해 안에 부산 설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추위와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조만간 박형준 부산시장과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등을 만나고 법원행정처도 방문해 부산 설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에게 힘을 모아 줄 것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