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돼 취득일 아닌 1주택된 날부터 계산 조정지역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장기보유공제는 취득일부터 적용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A. 올해부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복잡해졌다. 기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다면 다음과 같은 비과세 요건을 알아둬야 한다.
첫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본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기본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둘째, 이 같은 보유 기간 요건 강화에도 예외적으로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사 △상속 △혼인 △동거 △봉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다. 이때는 보유 기간을 취득일 기준으로 따진다. 주택의 멸실, 가구 분리로 인해 1주택자가 됐을 때도 취득일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셋째,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사례도 있다. 다음의 네 가지 유형에 해당된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다. 이때 취득 전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 이주 등으로 해외에 장기 거주해도 해당된다. 이때는 출국일 기준 2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진학, 직장 변경, 전근 등의 이유로 양도하거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사용될 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요즘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주택을 강제 수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공공주택지구 역시 공익사업에 포함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하나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했어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