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 News1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로비 의혹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 대표는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고리 의혹을 받으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2건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