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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의사 아버지를 마구 때린 30대 국제변호사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내주)은 상습존속폭행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변호사 A 씨(39)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의사인 아버지 B 씨(69)를 폭행했다.
이밖에 A 씨는 자신이 말한 컴퓨터 모니터 가격을 B 씨가 알아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 얼굴 쪽에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졌다. 또한 B 씨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XX아, 싸구려 음식 차려주면서 아픈 아들은 들여다보지 않냐”며 주먹으로 B 씨를 때렸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난동을 피웠다. 그는 택배를 반품하지 않았다며 B 씨 병원 대기실에서 A4용지로 B 씨 머리를 내리쳤다.
전기장판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붙자 차량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차량으로 치어 다리를 다치게 했다.
이 부장판사는 “우울증과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 영향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운전자와는 합의가 됐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B 씨가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생각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지는 못했다’고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 씨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