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허민우(34)가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민우(34)는 지난해 1월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및 활동)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크게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뉜다. 허씨는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었다. 보호관찰 초기에는 주요 등급으로 분류됐으나 허씨 담당 보호관찰관이 지난해 6월 일반 등급으로 재분류했다.
허민우는 1987년부터 결성된 인천의 한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2010년10월 9일부터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꼴망파는 과거 인천의 번화가였던 인천 중구 신포동과 동인천역 일대에서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이권을 장악·유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조직이다.
허민우는 당시 2010년10월 9일 인천 연수구 한 술집에서 소속 간부가 타 조직 2곳 조직원들과 다툼이 발생하자 간부의 명령을 받고 인근에 집결해 있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10월11일에도 인천 미추홀구 한 포장마차에서 같은 조직원이 타 조직원의 흉기에 의해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조직의 명령을 받고 집단싸움에 대비해 집결해 있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어 “허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수십명의 조직원들이 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해 특정 장소에 집결한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조직에서 활동한 것을 반성하면서 조직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나 허민우는 보호관찰 기간 중 40대 손님 B씨를 손과 발을 이용해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시신을 훼손하고 야산에 유기했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허민우의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B씨를 살해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구속됐다.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지인 C씨와 함께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을 방문한 이후 실종됐다.
이후 경찰은 노래주점 출입문 3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했으나 영상에는 B씨가 노래주점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허씨는 술값을 문제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지난달 22일 오전 2시24분 이후 B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지난달 24일까지 시신을 노래주점 내 잘 사용하지 않는 방에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시신은 훼손된 채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께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발견됐다.
허씨는 철마산 중턱에 시신을 유기할 당시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휴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허씨는 지난 12일 오전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B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주점을 나가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나갔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