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동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간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한 조치가 공정의 가치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정해 수사해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