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간병하는 60대 아버지에게 욕설을 내뱉고 수차례 폭행한 국제변호사 A 씨(39)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내주)은 “상습존속폭행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아버지를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울증과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A 씨가 이 사건을 계기로 전문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 씨 아버지는 법원에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A 씨 아버지는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은 못했다’며 여러 차례 탄원해왔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경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의 차로 40대 남성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2015년과 2016년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