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로 확정됐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다. 다만 전임자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이에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당선이 결정된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고,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대한 규정도 따로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을 당선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로 확정 짓고,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결론 내렸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 임기를 임기 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선관위 측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