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부인 명의 토지 취득 과정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인 명의 토지 취득 과정상에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경찰의 통지를 받았다”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인해 지역구민께 실망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집을 처분한 자금으로 지역구인 남양주에 부인 명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고발에 따라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김 의원 측은 “해당 토지는 지난해 2주택자에 대한 당 방침에 따라 서울 청운동 자택을 처분하고 물류창고 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땅으로, 왕숙신도시 확정 발표 후 2년 후 매입했고 예정지역과도 10㎞ 가량 떨어져 있다”며 해당 토지가 농지법이나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