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오른쪽)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의 전 보좌관 A 씨가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매입 약 한 달 뒤 해당 토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만3000채 규모의 장상지구 조성 계획에 포함됐다. 현 시세는 12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17일 “개발 제한구역에 송전탑까지 있음에도 땅가격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했다는 것은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A 씨가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 장관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 범죄로 보고 있다. 사안을 검토한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인용 결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