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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7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그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흡입기구에 머리를 박고 있는 등 환각상태에 빠진 모습 등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학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필로폰 1g을 50만원에 매수하고, 그해 12월초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또 올 1월27일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마약 소지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보호센터에 입소한 자녀들이 A씨의 필로폰 투약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