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두달전 檢 진정했지만 감감” 검찰 “규정-절차따라 조사 진행중”
현직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이성교제를 하고, 수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 두 달이 경과했다. 두 달째 감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저는 더 이상 검찰 내부의 자정작용을 믿을 수 없게 돼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A 씨는 이 글에서 “검찰에서 요구한 데이트 중 지출한 수백만 원 상당의 카드 내역, B 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제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찰을 담당한 중앙지검 형사1부는 ‘B 검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며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얘기도 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국민청원 관련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