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 등을 대납한 혐의 등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브로커 김모 씨와 신모 씨 등 3명을 지난달 말 기소했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 등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 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1000만 원대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또 1000만 원 상당의 복합기와 사무기기를 구입해 지원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무실에 있던 복합기 등 사무기기를 이 전 대표의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실로 옮겼고, 160만 원 가량의 사용료를 신 씨 등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 씨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다가 저녁 식사를 이유로 검찰청사를 나간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