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대가·증거인멸교사 등 1심,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판단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총경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0일 열린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총경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46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5월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4286만여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총경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정씨로부터 큐브스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공시 전 매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 기밀을 누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총경이 담당 경찰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검사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인멸된 증거에 대한 대략적 내용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모든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