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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상인 강제추행’ 60대 여성, 수강명령 불이행 ‘실형 위기’

입력 | 2021-05-20 10:59:00

특정 부위 만져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받고 미뤄
집행유예 취소되면 징역 4개월 실형 살아야 해




시장 상인을 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60대 여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전날 A(65·여)씨를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익산 지역 한 시장에서 노점 상인 B(40대)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을 내렸다.

수강 명령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A씨는 40여 일이 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에야 신고의무를 이행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 40시간에 대한 집행 지시를 받았으나 “몸이 안 좋다” 등의 핑계를 대며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기피하는 방법으로 수강 명령에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은 현지 출장, 전화 지도, 문자메시지 전송, 우편 발송 등으로 수강 명령 이행을 촉구했지만, 수강 명령 불응은 지속됐다고 군산보호관찰소는 전했다.

결국 보호관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고,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익산의 한 초등학교 교정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전날 익산경찰서로부터 A씨의 신병을 넘겨 받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유치허가를 청구를 신청, 같은 날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에 따라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앞서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7일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이충구 집행과장은 “수강 명령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제재 조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