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75억 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75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횡령혐의를 인정한 1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홍 전 의원은 교직원을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며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고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