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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제주 렌터카 바가지 논란…상하한제 vs 담합 우려

입력 | 2021-05-20 12:57:00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 인근 도로가 렌터카로 붐비고 있다(뉴스1DB) © News1


“렌터키 비용 폭리를 멈춰주세요.”

최근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불편민원접수란에는 렌터카 요금 책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객 수요가 몰려 반사이익을 누리는 제주 렌터카업체들이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에서 매해 반복되는 렌터카 바가지 요금 논란이 올해도 재연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업체측은 성수기와 비성수기 요금 격차가 커 바가지라는 오해를 사고 있다며 요금 상하한제 도입을 요구하는데 행정에서는 담합을 우려해 손사례를 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은 20일 오전 제주관광공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렌터카조합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율신고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업체가 사전에 행정당국에 신고한 요금 범위내에서 성비수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제주도 평균 신고요금은 경형 9만원, 소형 12만원, 중형 17만원, 대형 24만원, 승합 21만원이지만 실제 소비자 체감도는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크다.

같은 차종이라도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격차가 많게는 10배 이상 나기 때문이다. 바가지 논란이 되풀이되는 배경이다.

제주렌터카조합은 2019년 자체적으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렌터카 대여 요금 안정화 방안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상하한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강동훈 제주렌터카조합 이사장은 “현재 렌터카 요금은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데 바가지라는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등 상하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행정에서 적정 가격을 정하면 답함이라는 지적을 피해갈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요금에 하한을 둘 경우 업체 간 담합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하한선 요금은 이미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판단했고 법제처에서도 담합이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의 주장은 결국 과도한 할인을 못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복지나 서비스를 먼저 신경써야지 하한만 정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제주렌터카조합에는 도내 89개 업체 2만2000여대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