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제주4·3도민연대)와 제주4·3 일반재판 재심 청구인 24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5.20/뉴스1© 뉴스1
미 군정의 폭거로 재판에 넘겨져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수형인과 그 유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제주4·3도민연대)와 재심 청구인 24명은 20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 일반재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제주4·3 관련 재심 청구는 2019년 1월과 10월,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미 군정은 1947년 3월1일 제주북초등학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3·1절 발포사건이 발생한 뒤 3·10 총파업이 이어지자 이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가담한 제주도민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당시 미 군정은 ‘점령지역의 공중 치안 질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위반 시 사형 또는 엄벌에 처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1947년 3월15일부터 약 20일 간 제주에서는 무려 500여 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250여 명은 재판에 회부됐다.
이번 재심 청구인 중 유일한 생존자인 고태명씨(90·제주시 구좌읍)는 재심 청구서 제출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렸을 적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했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