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가 2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있다. 왼쪽은 슈뢰더 전 총리의 부인 김소연씨.2018.10.26/뉴스1 © News1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오후 1시50분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액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6년 8월부터로 알고 있고 김씨의 인터뷰를 보면 이듬해 봄쯤 관계 변화가 있었고 여름부터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나온다”며 “이는 (김씨와 A씨가) 이혼하기 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슈뢰더 전 총리 측은 “둘 사이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은 업무상 이유로 상당 기간 만난 비지니스 관계인데 언제부터가 파탄 원인이라는 건지 입증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통역가 출신 김씨와 연인 관계임을 공식화했고 같은해 결혼했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는 “(전 부인과) 별거를 시작한 뒤 (김씨를) 알게 됐기 때문에 김씨는 이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