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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세종으로 옮기는데…한전직원 ‘특공’ 특혜 논란

입력 | 2021-05-20 18:18:00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동아DB


한국전력공사가 세종시에 지방 통합 사옥을 지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종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까지 이전기관에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특공 취지가 퇴색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한전과 관련부처에 따르면 한전이 대전에 있는 세종전력지사(20명)와 중부건설본부(151명),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지사(21명) 등 3곳을 통합한 사옥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 192명이 특공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한전은 2017년 세종시에 통합사옥을 세울 땅을 사들였다. 특공 자격은 부지 매입일을 기준으로 주어진다. 이 때문에 부지 매입 이후 192명이 특공에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던 세종지사 직원들도 세종 통합사옥 이전 대상에 포함돼 특공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 통합사옥은 지난해 11월 공사가 시작돼 내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전 직원 중 2명은 이미 퇴직했다.

한전 측은 “현행 규정상 적법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행복도시 건설 예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은 특공 대상이었으며 조치원읍은 같은 세종시에 속하지만 행복도시 예정지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도권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특공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 지역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특공 투기’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난달 비수도권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세종시 아파트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운영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