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4.26/뉴스1 © News1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대학원생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에 회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