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후 없는 영상을 있는 것처럼 속여 유포하겠다고 협박, 1300여만 원을 갈취한 남성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과 피해배상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영상을 찍은 것처럼 속이며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3개월간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133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다른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배상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부 판사는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