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사귀고 싶다” 아들뻘 20대 1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 구속

입력 | 2021-05-21 14:47: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을 1년 넘게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김모 씨(53·여)를 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김 씨는 1년여 전부터 A 씨(22·남)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A 씨를 따라다니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의 주거지를 두 차례나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A 씨에게 “팬인데 사귀고 싶다”, “사랑한다”는 등 SNS 메신저를 보내며 괴롭혔다. 김 씨는 A 씨 주거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들어간 뒤 A 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마구잡이로 눌러보기도 했다. 응답이 없자 김 씨는 같은 날 A 씨에게 20여 차례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40분경 “스토커가 집 앞에 찾아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현장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1년간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10여 차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19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 10월 시행 예정인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입건하진 못 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기한 내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