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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주권 되찾나…‘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정상회담서 논의

입력 | 2021-05-21 15:03:00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국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이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전격적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만들어졌다. 당시 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180㎞로 제한됐고, 2001년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 보유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어 2012년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고, 2017년에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또한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한미 양국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지휘부 타격 목적으로 실시한 미사일 훈련. 우리 군이 보유한 사거리 300km의 현무-2A 탄도미사일이다. 2017.7.5  합참 제공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월 27일 첫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으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적대행위 전면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산업 협력 방안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동이나 유럽 등에서는 원전 건설 수요가 있다”며 “한미가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워싱턴=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