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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측의 돈으로 기업사냥을 한 뒤 횡령 범행을 일삼은 일당 대부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 중 3명에겐 징역 3~7년이, 1명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씨와 김씨 등은 라임 자금 약 10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머티리얼즈 등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 약 5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에스모머티리얼즈를 인수한 뒤 전기차 사업을 할 것처럼 꾸며 수백억원의 자금을 유치하고 실제로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불법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