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9.2/뉴스1 © News1
앞으로 금융권은 5년간 매년 2000억 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금융판 이익공유제’인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이 기존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이들 기관은 연간 2000억 원 수준의 출연금을 내게 된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된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기관 사칭은 1000만 원, 정부 지원 사칭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