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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상봉동에서 한 오토바이 렌탈 업체를 운영하는 일당이 사고 처리비를 물어내라며 10대를 감금하고,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오토바이 렌탈 업체 운영자 A씨(27), C씨(20), D씨(20·여), E씨(19) 등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5일부터 5월10일까지 피해자 B씨(19)를 진주 상봉동 소재 주거지와 렌탈 업체 사무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던 중 A씨는 피해자 B씨(19)가 이 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배달 일을 하다 3월25일 사고를 내자 처리 비용 600만원을 요구했다. B씨가 사고 비용이 너무 많다며 낼 수 없다고 하자 4월25일 업체 사무실에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씨가 감금당하자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찾기 시작했다. 이들 일당은 함께 B씨의 집으로 가서 같이 지내고 있다고 말하기로 계획했다.
다음날인 26일, 집으로 가는 길에 B씨는 도주에 성공했으나 집으로 가지 않고 진주 가좌동 일대에서 은신해 있다 5월4일 A씨 일당에게 다시 붙잡혔다.
A씨 일당은 도망치지 못하도록 B씨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히고, 삭발까지 해버렸다. 이들은 B씨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가 하면 폭행을 하기도 했다.
또 SNS 라이브 방송으로 여성용 원피스를 입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A씨는 다른 일당들에게 “B씨가 창피하도록 만들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듣고서 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발견 당시 B씨는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으며, 병원으로부터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13일 오후 2시쯤 오토바이 렌탈 업체로 찾아가 A씨 일당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B씨로부터 사고 처리 비용 600만원을 받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실제 사고 처리 비용은 9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일당은 “A씨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현재 A·C·D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며, E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상대로 여죄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