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오토바이 렌탈업을 하는 일당이 사고 처리비를 물어내라며 10대를 감금·폭행했다가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오토바이 렌탈 업주 A 씨(27)와 종업원 B 씨(20), C씨(20·여)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D 군(19)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는 오토바이 사고를 낸 E 군(19)에게 수리비 600만원을 요구했고, 이를 갚지 않자 종업원들과 함께 4월 25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8시까지 사무실에 감금했다가 풀어주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E 군은 이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고, 인근 원룸촌에 숨어 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여죄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