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실시된 ‘지·해·공 미사일 합동 정밀타격훈련’에서 현무-2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동해상 표적지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2017.11.2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지난 1979년 처음 체결했다. 당시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이전하되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했었다.
특히 2020년 지침 개정 땐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돼 실질적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됐다. ‘대북 대응용’ 무기를 넘어 중국·일본 등 동북아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일각선 이번 한미미사일지침 종료를 두고 한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단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을 이유로 미사일지침 해제에 마음을 모았단 이야기다.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중국 견제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정부도 주일미군 기지를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장소로 거론해왔다.
앞서 중국은 주한미군이 지난 2017년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자 그 보복 차원에서 ‘한한령’을 발동해 우리나라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 탐지·요격용’이라 주장을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당시 한국에선 사드를 구입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선 한미미사일지침 종료가 반갑다. 한반도 내 미국의 IRBM을 배치하지 않아도 돼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한미 동맹의 일원으로 ‘중국 견제’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지속해서 개발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한미미사일지침 해제는 “우리나라의 대북 군사적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상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다만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만으로도 충분히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단 점에서 주변국들의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북한도 한미미사일지침 해제에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1)